[일문일답]원희룡·오영훈 "4·3특별법, 2월 임시국회 꼭 통과"

양영전 2021. 1. 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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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간담회 통해 공감대 형성.."도민 72년 한 풀 것"
'위자료' 용어 등 이견.."배보상, 징검다리 개정 예상"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을)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을)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는 데 협력한다.

원 지사와 오 의원은 11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국회 논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이렇게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원 지사와 오 의원은 '화해와 상생'이라는 제주4·3 정신에 입각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유족과 제주도민들의 72년 한을 풀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원 지사는 이 자리에서 “유족과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 향후 2월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의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배보상과 관련해 “국가 책임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며 “배보상의 원칙적 입장과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4·3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오영훈 의원과 일문일답.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는데, 핵심 내용은.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136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로 지난 7월27일 발의했다.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와 희생자에 대한 보상 조치를 핵심내용으로 해 추가 진상조사, 행방불명된 분들에 대한 실종 및 인지청구 특례규정 마련, 제주4·3트라우마치유센터를 비롯한 공동체회복프로그램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논의 상황을 간추리면.

“지난해 11월12일 법률안 공청회, 11월 17일과 18일에 법안소위에서 관련 논의가 공식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보상 문제에 대해 난색을 표하며 공식 논의가 중단됐다. 이후 4차례 고위급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보상의 원칙이 합의됨에 따라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내부논의를 진행했으나 용어의 문제, 진상조사 등에 대해 야당과의 이견으로 진척되지 못했다.”

-보상 방안 마련 진행 상황은.

“고위급 당·정·청협의회에서 합의된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제주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다. 둘째는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6개월 간의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셋째는 2022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다만, 정부당국에서는 연구용역이 끝난 후에 법률 개정 작업하는 것을 원했다.”

-법률안에 ‘위자료 등의 특별지원’으로 명시했는데.

“위자료는 법률적으로 ‘생명·신체·자유·명예·정조 등의 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배상’을 의미한다. 배상의 용어를 정부당국이 수용했다는 의미는 매우 크다. 전부개정안에도 보상의 기준을 ‘한국전쟁을 전후해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게 판결로써 지급한 위자료 총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제시한 바 있다.”

-4·3 당시 감옥에 끌려간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는 어떻게 이뤄지나.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군사재판 수형인 희생자들은 일괄 직권 재심, 일반재판 수형인 희생자는 개별 특별 재심으로 명예회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합의한 상태다.”

-다른 중요 조항들에 대한 논의 결과는.

“대법원과 관련되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특례, 실종 특례, 인지 청구 특례 등에 대해 합의가 완료된 상태고 공동체회복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주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이견을 조율한 상태다.”

-향후 4·3특별법 개정 일정은.

“국회법상 2월에 임시국회가 열린다. 위자료에 대한 용어 문제와 추가 진상조사 등에 대한 야당과 이견을 잘 조율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월 임시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되면 개정 일정이 끝나는 것인가.

“아니다. 보상과 관련해서는 징검다리 개정 작업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약 6개월간의 행정안전부 용역이 끝나면 보상 부분만 개정작업을 하거나, 별도입법을 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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