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취약계층 생계민원, 일반 민원과 구분해 신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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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시점에 원금을 일시상환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A씨는 금융감독원에 상환조건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A씨의 민원을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밀착형 민원'이라고 판단해 B캐피탈에 협조를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취약계층의 생계형 민원을 생활밀착형 민원으로 정의하고, 일반금융민원과 구분해 신속히 처리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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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청각장애인 A씨는 B캐피탈에서 생계자금 마련을 위해 일시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뒤 기초생활수급비로 대출이자를 납부해왔다. 만기시점에 원금을 일시상환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A씨는 금융감독원에 상환조건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A씨의 민원을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밀착형 민원'이라고 판단해 B캐피탈에 협조를 요청했다. B사는 A씨의 경제적 사정과 이자 성실 납부 이력을 감안해 상환 방식을 변경해주고, 추가로 금리를 인하했다.
금융감독원은 취약계층의 생계형 민원을 생활밀착형 민원으로 정의하고, 일반금융민원과 구분해 신속히 처리한다고 29일 밝혔다.
취약계층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80세 이상 초고령자, 소년소녀가장, 새터민 등이며 생계형 민원으로는 긴급치료비,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인한 생업 유지 어려움, 기초생계비 통장 압류 등이 해당된다.
금감원은 제도 본격 시행에 앞서 금감원 본원 접수 민원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금감원은 금융권역별 전담반을 편성하고, 금융 경험이 풍부한 민원전문역을 전담처리자로 지정해서 금융회사에 해당 민원 내용을 신속히 전달한 후 지원 가능 여부와 지원방안 등을 조속히 협의한다.
다만 금융회사의 불법·부당한 금융거래 관련 민원,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금융소비자의 민원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민원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처리한다.
금감원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업권별 소비자보호 역량 등을 감안해 관련 협회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제도 취지 등을 적극 피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회사들로부터 개선요청 사항 등을 수렴한 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우리 금융산업내 동 제도 정착의 연착륙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의 본격 시행 시기와 대상은 시범 운영을 거쳐 관련 제도를 정비한 뒤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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