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AI, 이재명·이국종이 도입한 24시간 '닥터헬기' 2년만에 접는다

정민하 기자 2021. 3. 23.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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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국종 의지 강해 ‘주간 → 24시간’ 체제로 변경
코로나로 수요 줄고 적자 누적돼 결국 사업 중단하기로

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이 경기도·아주대병원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했던 24시간 운항 닥터헬기 사업을 2년 만에 접는다.

23일 방산·항공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닥터헬기 사업자인 KAI는 올해 연말까지만 닥터헬기를 운용할 계획이다. 본래 KAI는 아주대병원과 1년 단위로 계약해 양방 합의 하에 닥터헬기를 운용해 왔지만, 지난해 재계약 당시 올해를 마지막으로 더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기도청 잔디광장에서 열린 ‘응급의료전용헬기 종합시뮬레이션 훈련’에서 이재명(오른쪽) 경기도지사가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와 악수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닥터헬기 사업을 2년 만에 접게 된 이유는 코로나19 사태와 막대한 적자로 운용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대형헬기를 한정된 예산에서 24시간 최대한 가동하다 보니 수익성이 좋지 않은 데다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헬기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 수급이 어렵게 된 것이다.

에어버스의 H225 기종을 닥터헬기로 도입했던 KAI는 지난해부터 자사가 생산하는 국산 헬기인 수리온을 닥터헬기용으로 개조·변경해 교체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업체 선정에서부터 헬기 제작, 납품까지 최소 2년이 걸리는 구조상 적자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방산·항공업계 관계자는 "구급차에 비해 좁고 조종석과 구분되지 않아 감염 위험이 있는 닥터헬기는 코로나19 감염 의심환자는 탑승이 거절될 수 있어 수요가 많이 줄었다"면서 "애초에 예산으로든 안전상으로든 24시간 운용은 무리라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KAI가 공익 목적으로 참여했지만, 결국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KAI는 지난 2019년 5월 아주대병원과 ‘2019년 경기도 응급의료 전용헬기 도입·운영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월 본격적인 운항을 시작했다. 당시 경기도는 닥터헬기를 전국에서 7번째로 도입하면서 야간에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24시간 운영개념을 처음 적용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구조대원 6명도 아주대병원으로 파견돼 24시간 출동 대기하게 됐다.

안전성을 고려해 주간(일출~일몰)에만 운용해온 닥터헬기를 24시간 운항하게 된 배경에는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한 의지가 있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KAI의 한 직원은 "전국에 닥터헬기 인프라가 구축되면 헬기를 추가 납품할 계획이 있었지만, 흐지부지되면서 재무구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됐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닥터헬기 앞에서 대화 나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 /경기도 제공

이국종 교수는 이재명 지사와 함께 추진 중인 24시간 닥터헬기 도입이 무산될 것을 우려해 2019년 9월 19일 이 지사의 항소심 당선무효형 판결과 관련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이 교수는 탄원서에서 "이 지사에 대한 판결은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도정을 힘들게 이끌고 있는 도정 최고책임자가 너무 가혹한 심판을 받는 일만큼은 지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탄원 이유와 관련해선 "차가운 현실정치와 싸워가며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선진국형 중증외상환자 치료체계’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직 도지사에 대해 대법관분들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마지막 관용인 동시에 여러 중증외상환자를 위한 중단 없는 도정을 위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중증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공익사업을 다소 성급하게 진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산·항공업계 관계자는 "24시간 닥터헬기를 운용하려면 추가로 필요한 인력부터 야간 운항을 위한 장비 마련 등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지원금 등 구체적인 대비책 마련에 미흡했다"면서 "취지만 앞세우고 비용 등 어려운 점은 기업에 떠넘기면 장기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겠나"라고 말했다.

올해 KAI의 계약이 종료되면 24시간 닥터헬기 사업은 새로운 사업자를 정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최대 방산·항공업체인 KAI를 대신해 비용이 많이 드는 해당 사업을 이어갈 업체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현재 KAI와 경기도·아주대병원은 다음 사업자 선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으로, 보건복지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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