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연비 0.2% 과장' 벤츠 E300, 오너 피해 보상 기준은?

지용준 기자 2021. 2. 26.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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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가 연비 과대표기로 국토교통부의 시정조치(리콜) 받은 E300에 대해 소유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벤츠에 리콜 조치 대신 E300 소유자에 경제적 보상을 진행하도록 갈음했으며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E300 자동차 등록원부를 기준으로 경제·심리 보상안을 마련해 소비자들에게 통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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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가 연비 과대표기로 국토교통부의 시정조치(리콜) 받은 E300에 대해 소유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진행한다. 해당 차를 보유한 적이 있는 소비자 모두에게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보상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다./사진=머니투데이 이기범 기자
메르세데스-벤츠가 연비 과대표기로 국토교통부의 시정조치(리콜) 받은 E300에 대해 소유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진행한다. 해당 차를 보유한 적이 있는 소비자 모두에게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5일 벤츠와 현대차·기아, 혼다, 포드, 폭스바겐, 닛산, 볼보, BMW 등 171개 차종 47만8371대의 제작 결함에 대해 리콜한다고 발표했다.

이 중 메르세데스-벤츠의 E클래스 E300(2015년 12월21일~2019년 9월19일 제작) 2만9769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연료소비율(연비)이 과다하게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벤츠는 E300에 도심 연비 기준으로 ℓ당(휘발유) 9.6㎞를 운행할 수 있다고 표기했지만 실제 도심 연비는 ℓ당 9.1㎞로 5.2% 차이가 났다. 내연기관차의 연비 사후조사 허용오차범위인 5% 비교할 때 E300은 이를 0.2% 초과한 것이다.

국토부는 벤츠에 리콜 조치 대신 E300 소유자에 경제적 보상을 진행하도록 갈음했으며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E300 자동차 등록원부를 기준으로 경제·심리 보상안을 마련해 소비자들에게 통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준은 차 소유 기간, 평균 주행거리에 따른 연료 소비량을 계산하고 고지한 연비의 0.2% 초과분을 산정해 현금 지급하는 방식이다. 일례로 연비 오차범위×연간 평균주행거리×휘발유 가격에 소유기간을 포함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심리적 피해보상도 함께 진행된다. 벤츠는 해당 차를 팔았거나 중고차로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도 모두 보상할 계획이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차 소유 기간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진다"며 "정확한 보상규모는 고객에게 안내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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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준 기자 jyj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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