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인중개사 2천400명에 명찰 패용 추진
최해민 2021. 6. 23. 11:56
(화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화성시는 무자격·무등록 부동산중개업자로 인한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내달부터 관내 공인중개사는 명찰을 패용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명찰 앞뒷면(왼쪽)과 QR코드 스티커(오른쪽) [화성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6/23/yonhap/20210623115610843tziy.jpg)
명찰에는 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사진, 소속 사무소, 등록번호 등이 기재돼 본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대상은 관내 공인 중개업소 2천200여곳의 개업 중개사 및 소속 중개사 2천400여명 전원이다.
다만 중개업소에 고용된 무자격 직원은 명찰 패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시는 각 업소 입구에 업소의 등록정보가 포함된 QR코드 스티커도 부착하기로 했다.
QR코드는 경기도가 관리하는 부동산 포털과 연계돼 중개업소 대표자 이름, 등록번호, 소속된 무자격 직원 정보 등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달 말까지 명찰과 QR코드 스티커 배부를 완료할 계획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한 시민이 중개인의 신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찰 패용과 QR코드 스티커 부착을 하기로 했다"며 "이번 사업은 국민신문고 국민 제안으로 채택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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