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 조직위 법인 설립 신청..허가 미루는 서울시

문다영 입력 2021. 5. 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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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성소수자들의 문화행사인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서울 도심에서 열어온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가 서울시에 사단법인 설립을 신청했으나 시는 "공익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

17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조직위는 지난해 11월 26일 서울시에 법인 설립 신청서를 냈고, 2차례 보완 자료를 제출해 지난 3월 31일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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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무부에 유권해석 요청..법무부 "시에서 결정할 일"
2019년 서울퀴어문화축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매년 성소수자들의 문화행사인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서울 도심에서 열어온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가 서울시에 사단법인 설립을 신청했으나 시는 "공익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

17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조직위는 지난해 11월 26일 서울시에 법인 설립 신청서를 냈고, 2차례 보완 자료를 제출해 지난 3월 31일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금까지 심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

통상 주무 관청은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받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0일 이내에 심사해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서울시 측은 조직위의 신청이 공익성에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공익성은 법무부의 의견을 따르겠다며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4개월이 넘도록 답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시는 당시 공문을 통해 "(퀴어축제는)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의 이유로 논란이 돼왔다"며 "사회적 갈등이 있거나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활동이 허가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지"에 관한 판단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법무부 해석을 기다리고 있으며 결과를 받는 대로 사단법인 설립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작 법무부는 자신들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어서 답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인의 공익성 등 종합적 판단은 주무 관청인 서울시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재량껏 판단하라는 취지로 회신하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경우 정관 등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허가하는 '인가주의'를 따른다"라고 설명했다.

조직위는 2019년 창립총회를 열어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했다. 임의단체를 벗어나 공익과 비영리에 기반을 둔 사단법인으로 거듭나 법적·행정적 존립 근거를 확고히 하려는 목적이다.

법인 자격을 얻으면 서울시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와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안정적으로 지속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게 조직위 판단이다.

강명진 조직위 상임이사는 "행정청이 재량을 이유로 법인 허가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며 "서울시가 주무 부서 지정에만 1년 1개월을 소모하더니 허가 결정도 하염없이 기다리게 하는데 이는 책임감 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ze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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