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서 단체 누드촬영한 여성들 '징역 대신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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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있는 한 고층 건물에서 단체로 누드 촬영을 한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곧 추방될 전망이다.
6일(현지 시각) AP통신에 따르면 두바이에서 누드 촬영을 했던 여성들은 우크라이나 국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바이에서는 사법 제도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지만 이번 사건은 빠른 수사 끝에 이들을 자국으로 추방한다.
에삼 이사 알후마이단 두바이 검찰총장은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사진에 연루된 사람들은 고국으로 보내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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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있는 한 고층 건물에서 단체로 누드 촬영을 한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곧 추방될 전망이다.
6일(현지 시각) AP통신에 따르면 두바이에서 누드 촬영을 했던 여성들은 우크라이나 국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바이 당국은 11명이 넘는 우크라이나 여성들을 체포했다. 또한 이들의 사진을 찍은 러시아인 남성 사진작가도 체포했다.
외국인이 경범죄를 저지르면 추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두바이에서는 사법 제도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지만 이번 사건은 빠른 수사 끝에 이들을 자국으로 추방한다.

지난 3일 오후 왓츠앱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두바이의 한 고층건물 발코니에서 찍힌 모델들의 나체 장면 동영상이 퍼져 논란이 됐다. 두바이 경찰은 “에미리트 사회의 가치와 윤리를 무시한 용납 할 수 없는 행위”라고 성명을 통해 밝힌 바 있다.
UAE 현행법에 따르면 누드 촬영 등 음란 행위를 할 경우 5000디르함(약 150만원)의 벌금 또는 6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퍼뜨릴 경우 50만 디르함(약 1억5천만원)의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정시내 (jss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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