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 혐의' 밴쯔, 유튜브 활동 중단 "언제 돌아올지 몰라"

김노을 2021. 1. 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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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허위, 과장 광고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유명 유튜버 밴쯔(정만수)가 유튜브 활동을 중단한다.

밴쯔는 지난 12월 31일 개인 유튜브 채널에 '과거 레전드 10개 먹방 모음집'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밴쯔는 이 같은 영상을 게재하며 영상 설명란을 통해 "2020년 12월 31일 해당 영상 업로드를 기점으로 유튜브 활동을 잠시 중단하려고 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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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김노을 기자]

건강기능식품 허위, 과장 광고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유명 유튜버 밴쯔(정만수)가 유튜브 활동을 중단한다.

밴쯔는 지난 12월 31일 개인 유튜브 채널에 '과거 레전드 10개 먹방 모음집'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의 재생 시간은 29분으로 허위 과장 광고 논란 전 그의 먹방이 담겼다.

밴쯔는 이 같은 영상을 게재하며 영상 설명란을 통해 "2020년 12월 31일 해당 영상 업로드를 기점으로 유튜브 활동을 잠시 중단하려고 한다"고 알렸다.

복귀 시점에 대해서는 "언제 다시 돌아온다고 말씀드릴 순 없을 것 같다"며 "방송과 유튜브를 재미있게 즐겨주신 구독자분들게 정말 감사의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밴쯔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운영한 건강기능식품업체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섭취하기만 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엔 김노을 wi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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