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꼴망파' 출신 허민우 집행유예 선고받고 보호관찰 중 살인.. 법무부 "관리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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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과 얼굴, 신상정보가 공개된 '인천 노래주점 살인범' 허민우(34)씨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을 받던 중 시민을 끔찍하게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허씨가 보호관찰 기간에 법을 어기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허민우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시신을 훼손·유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인천지역 폭력 조직 꼴망파에서 활동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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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과 얼굴, 신상정보가 공개된 ‘인천 노래주점 살인범’ 허민우(34)씨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을 받던 중 시민을 끔찍하게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17일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허씨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허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쯤 인천시 중구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던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 손님은 전날 오후 7시30분쯤 선불금을 내고 해당 업소에서 술을 마셨고, 추가 요금을 내기를 거부했다.
이 손님은 “돈이 없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노래주점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는데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협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허씨 앞에서 직접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싸우는 소리 등이 들리지 않아 긴급성이나 위급성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라며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다.
키 178㎝, 몸무게 110㎏인 허씨는 손님을 손과 발로 무차별 폭행하기 시작했고, 손님은 결국 숨졌다.
이에 허씨는 시신을 주전 내 빈방으로 옮기고 세제와 쓰레기 봉투, 테이프 등을 구입해 훼손했다. 그리고는 시신과 소지품, 범행 도구 등을 유기했다.
허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씨가 보호관찰 기간에 법을 어기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허민우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시신을 훼손·유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인천지역 폭력 조직 꼴망파에서 활동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는 경찰에 “꼴망파에서 예전에 활동하긴 했지만, 지금은 탈퇴했다. 조폭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씨는 폭행과 상해 등 여러 전과를 가지고 있었다. 범죄단체 가입·활동, 이른바 조폭 활동으로 지난해 1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허씨에게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허씨는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소개하는 일명 ‘보도방’을 운영해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2011년 4월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허씨의 보호관찰 기간은 2023년 2월6일까지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집중, 주요, 일반 등 3단계로 나뉘는데 허씨는 초기에 ‘주요’ 대상자로 분류됐다가 지난해 6월 재분류를 거쳐 가장 낮은 등급인 ‘일반’ 대상자로 관리받고 있었다.
살인 사건 발생 후 법무부는 “2020년 허민우를 상대로 6차례의 대면 감독과 전화 등으로 9차례의 통신지도를 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문제로 전화로만 8차례의 통신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법무부는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조직폭력 사범은 재범위험성 평가가 다소 낮더라도 대면 지도감독을 중심으로 하는 ‘주요’ 등급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허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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