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기간 편의점·노래방 간 30대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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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에 외출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가 지난해 12월 7∼18일 대구 동구에 있는 주거지에 자가 격리할 것을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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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촬영 고동선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4/28/yonhap/20210428175917455sbuu.jpg)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에 외출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가 지난해 12월 7∼18일 대구 동구에 있는 주거지에 자가 격리할 것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같은 달 11일 오후 11시 50분께 외출해 경북 칠곡에 있는 노래방과 편의점에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단순 음주와 유흥을 즐기기 위해 격리조치를 위반해 감염병 전파의 위험을 초래하고 행정 방역자원이 소모되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외출에 따른 추가 감염 위험이 현실화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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