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기간 편의점·노래방 간 30대 벌금 300만원

이강일 2021. 4. 28. 17: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에 외출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가 지난해 12월 7∼18일 대구 동구에 있는 주거지에 자가 격리할 것을 통보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래방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촬영 고동선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에 외출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가 지난해 12월 7∼18일 대구 동구에 있는 주거지에 자가 격리할 것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같은 달 11일 오후 11시 50분께 외출해 경북 칠곡에 있는 노래방과 편의점에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단순 음주와 유흥을 즐기기 위해 격리조치를 위반해 감염병 전파의 위험을 초래하고 행정 방역자원이 소모되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외출에 따른 추가 감염 위험이 현실화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 '마우스' '비밀의 숲' 출연 배우 천정하 별세
☞ 장제원 의원 아들이 또?…래퍼 노엘 폭행혐의로 검찰송치
☞ "미녀와 성관계하려 돈번다"던 70대, 20대 부인에 살해당해
☞ '악마를 보았다' 죽어가는 경찰 구조대신 촬영한 포르쉐 차주
☞ "히어로즈 인수 원했지만 X무시" 폭주하는 '용진이형'
☞ "코인 투자 실패" 지난 주말 강원에서 20대 극단적 선택
☞ "성관계 요구했다" 초면 남성 집 따라가 살해한 40대女
☞ 명동 호텔서 자가격리하던 30대 여성 사망…무슨 일?
☞ 성매매업소가 대물림 가업?…5곳 운영해 128억 챙겼다
☞ 윤여정에 '냄새' 무례한 질문한 매체, 비난 쏟아지자…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