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아 친모 검사 출신 변호인 돌연 사임.."부담 느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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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사망 사건으로 구속된 친모 A씨(49)의 변호를 맡았던 검찰 출신 유능종 변호사가 14일 오전 사임계를 제출했다.
한편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진 A씨는 검찰에 기소되자마자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숨진 아이의 '엄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 검사 결과 '언니'로 밝혀진 B씨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입길에 올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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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사망 사건으로 구속된 친모 A씨(49)의 변호를 맡았던 검찰 출신 유능종 변호사가 14일 오전 사임계를 제출했다.
대구지검과 김천지청에서 검사를 지낸 유 변호사는 지난 5일 검찰이 석씨를 기소하고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하지만 불과 9일 만인 이날 오전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전국적인 사건이고 사인이 심각한 만큼 부담감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유 변호사는 "오늘 오전 사임계를 낸 것은 맞다"며 "특별히 할 말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진 A씨는 검찰에 기소되자마자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숨진 아이의 '엄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 검사 결과 '언니'로 밝혀진 B씨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입길에 올랐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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