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주사 맞고 '패혈증 쇼크' 사망.. 의사 '집행유예 2년'

이정원 기자 2021. 6. 1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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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인천에서 마늘주사 투여 후 패혈증 쇼크 증상으로 환자가 사망한 사고가 병원 측 과실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박신영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천 남동구 모 의원 의사 A씨(55)에게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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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현정디자이너

2년 전 인천에서 마늘주사 투여 후 패혈증 쇼크 증상으로 환자가 사망한 사고가 병원 측 과실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박신영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천 남동구 모 의원 의사 A씨(55)에게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간호조무사 B씨(32여), C씨(59여)에게 각각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 9월3일 인천시 남동구 모 의원에서 환자 D씨(64·여)와 E씨(68·여)에게 각각 오염된 마늘주사 수액제제를 투여하고, 이상반응을 보이는 환자들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 이로인해 D씨를 패혈성 쇼크로 숨지게 하고, E씨에게 1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패혈성 쇼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이틀 전인 9월1일 오후 1시 수액제제를 미리 만들어 둔 뒤, 실온 상태로 보관했다가 오염된 수액제제를 주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마늘주사 수액제제를 만들 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전날 다음날의 수액제제를 만들어 둘 것을 조무사들에게 지시했고, 조무사들은 A씨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당시 D씨가 주사 투여 후 30분이 경과하자 구토, 바지에 대변을 지리는 등 이상 증상을 나타냈고, E씨도 주사 투여 15분이 지나자 구토, 설사 등 증상을 나타냈음에도 모포를 덮어주는 등 조치만 했을 뿐,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했다. 결국 D씨의 남편이 119에 신고해 이들은 응급실로 후송됐다.

D씨는 패혈증 쇼크 증상으로 나흘만인 7일 오후 5시9분께 숨졌다. E씨도 같은 증상으로 17일간 치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재판에서 수액을 미리 개봉해 준비하게 하긴 했으나, 감염원 및 경로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개인 의원 수준에서 감염사실을 바로 인지해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로 인해 사망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리 개봉해 보관하는 과정에서 패혈증 원인균에 노출됐을 개연성이 매우 높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패혈증에 감염되고 신속하게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A는 적절한 의료행위를 할 책임을 지고 간호조무사들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입장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크고, 피고인 B와 C의 과실도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의사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던 사정을 참작한다"며 "유족과 합의했고,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됐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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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 기자 linda052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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