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운전 중 폭행 승객 벌금 3백만 원
곽근아 2021. 5. 25. 09:01
[KBS 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운전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승객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자칫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목적지를 되묻는 택시기사 B씨를 폭행하고 택시 안의 카드결제기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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