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갑상선 전이암도 일반암 기준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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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가 갑상선 암에서 전이된 이차성암 보험금을 일반암 기준으로 지급한다.
29일 헤럴드경제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19~26일 각 보험사에 갑상선암 등 소액암에서 전이된 이차성암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도 2018~2020년 암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451건 중 갑상선암 관련 사례가 20%로 갑상선 전이암에 대해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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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자 수령액 5배 늘 듯
진행 중 소송은 결과 지켜봐야

보험업계가 갑상선 암에서 전이된 이차성암 보험금을 일반암 기준으로 지급한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금감원이 최근 권고한 179건을 소송 없이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다.
29일 헤럴드경제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19~26일 각 보험사에 갑상선암 등 소액암에서 전이된 이차성암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총 179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보험금 지급 규모와 관련해선 금감원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현재까진 22억원대로 알려졌다. 통상 소액암 진단시 보험금이 200만원 수준이면 일반암 보험금은 1000만원 수준이다. 금감원의 권고를 받은 보험사는 건당 차액인 800만원 내외를 지급하면 된다. 보험금 지급 규모는 향후 더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 암보험 가입자 중 전이암 발생자가 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재검토를 요청한 179건 중 보험사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건은 없다. 이미 일부 보험사는 권고대로 보험금을 지급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법원 판례를 고려했을 때 소송으로 가더라도 승소할 확률이 낮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진단비라 다른 건에 비해 건당 보험금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 보험사는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 결과를 지켜본 후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객이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제기한 소송 건이 다수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판 쟁점은 설명의무를 다했느냐 여부”라며 “계약 당시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 조항을 정확히 설명했는지 여부를 보험사가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관상 암의 정의에 갑성선암이 포함되는지 해석을 두고도 다툼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보험약관의 해석이 애매할 때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차후 들어오는 민원도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6년 동양생명의 암보험에 가입한 A씨는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림프절로 전이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일반암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했지만 동양생명은 갑상선암에 해당하는 200만원만 지급했다.
분쟁이 발생하자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19년 “갑상선암은 약관상 암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림프절 암을 암에서 암으로 전이됐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후 금감원은 개별 민원 내용을 검토, 분조위 사건과 유사한 민원을 모아 이번에 일괄 재검토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지난 19일 보험업계 사장단 회의서도 보험금 지급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소비자원도 2018~2020년 암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451건 중 갑상선암 관련 사례가 20%로 갑상선 전이암에 대해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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