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여성인척 영상통화..'남자n번방' 김영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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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년 동안 여성인 척 영상통화를 하며 피해자들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29)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세영)는 김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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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소지·판매 혐의도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남성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알몸인 모습을 녹화하고 이를 유포한 피의자 김영준(29)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06.11. park7691@newsis.com](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6/29/newsis/20210629162936618tipg.jpg)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약 10년 동안 여성인 척 영상통화를 하며 피해자들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29)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세영)는 김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6개, 성인 불법 촬영물 5476개를 외장하드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도 있다.
2018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 김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난 3일 검거했다.
경찰은 김씨가 여성으로 가장해 7년7개월에 걸쳐 1300여명의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남성 아동·청소년 3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제2의 n번방 사건 수사 및 신상공개 촉구' 국민청원에 22만명이 동의하는 등 주목받았다. 서울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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