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남친 차에 개똥 바르고 소변 뿌린 女, 0000죄?
조회수 2019. 7. 24. 10:03 수정
생활 속 재미난 법률상식은 화난사람들에서!
실제사례
A씨와 B씨는 내연관계를 지속하다가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A씨와 헤어진 B씨는 헤어진 직후 다른 여성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결국 A씨는 자신의 화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A씨의 행동 일지
2018년 1월 0일 : B씨의 크라이슬러 차량 문손잡이에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 변을 묻힘
2018년 1월 00일 : B씨의 크라이슬러 차량 문손잡이에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 변을 묻힘
2018년 1월 00일 : B씨의 크라이슬러 차량 문손잡이에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 변을 묻힘
2018년 2월 0일 : B씨의 크라이슬러 차량 문손잡이에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 변을 묻힘
2018년 2월 00일 : B씨의 크라이슬러 차앞 유리, 문에 자신의 소변을 뿌림
2018년 2월 00일 : B씨의 크라이슬러 차앞 유리, 문에 자신의 소변을 뿌림
2018년 2월 00일 : B씨의 크라이슬러 차앞 유리, 문에 자신의 소변을 뿌림
2018년 1월 0일 : B씨의 크라이슬러 차량 문손잡이에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 변을 묻힘
2018년 1월 00일 : B씨의 크라이슬러 차량 문손잡이에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 변을 묻힘
2018년 1월 00일 : B씨의 크라이슬러 차량 문손잡이에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 변을 묻힘
2018년 2월 0일 : B씨의 크라이슬러 차량 문손잡이에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 변을 묻힘
2018년 2월 00일 : B씨의 크라이슬러 차앞 유리, 문에 자신의 소변을 뿌림
2018년 2월 00일 : B씨의 크라이슬러 차앞 유리, 문에 자신의 소변을 뿌림
2018년 2월 00일 : B씨의 크라이슬러 차앞 유리, 문에 자신의 소변을 뿌림
A씨는 총 7번에 걸쳐 B씨의 차에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의 변을 묻히거나, 자신의 소변을 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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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결국 수사기관에 넘겨졌고, 검찰은 A씨를 기소했습니다.
A씨는 무슨 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정답은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입니다.
"재물손괴죄"는 재물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A씨가 구남친의 차문 손잡이에 오물을 묻혀 손잡이로 문을 열 수 없도록 한 것은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실제사례에서 A씨는 "재물손괴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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