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근무하다 사회복무요원 편입시..병무청, 한 번 더 통지해야"

김상훈 기자 2021. 6. 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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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질병 등으로 전역해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될 경우, 해당 전역부대에서 안내했더라도 병무청에서 한 번 더 안내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군복무 중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전역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자에게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 병역의무를 완료한 것으로 오해하거나 언제 소집될지 몰라 막연히 대기해야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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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복무 관련 안내 제도개선..병무청 "혼란방지·민원편익 제고"
© News1 DB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군복무 중 질병 등으로 전역해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될 경우, 해당 전역부대에서 안내했더라도 병무청에서 한 번 더 안내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군복무 중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전역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자에게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 병역의무를 완료한 것으로 오해하거나 언제 소집될지 몰라 막연히 대기해야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한 민원인은 군복무 중 허리디스크로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지난해 3월 상병으로 전역했고, 전역부대는 전역증과 '보충역 편입자 안내문'을 교부했다.

하지만 이 민원인은 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해 치료를 받으면서 복학 준비를 하던 중 약 8개월이 지나 갑자기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게 돼 관할 병무청에 문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민원인은 본인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해달라고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병무청은 대기자에게 사전 안내 필요성을 인정하고 전원 안내문을 발송하라고 지방병무청에 공문으로 요청했으나 일부 담당자는 소속부대에서 이미 안내했다는 이유로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기자의 예측 가능한 생활을 저해하는 것으로 권익위는 불합리하며 사회복무요원 소집 예정시기, 복무기관 배정 및 소집 연기절차 등의 정보를 소집 대기자 전원에게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사전 안내절차를 신설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 했다.

병무청은 이 같은 권익위 개선 의견에 대해 현역복무 부적합 보충역 처분은 각 군 참모총장이, 사회복무요원 소집은 병무청이 실시해 이원화돼 있어 혼란 방지 및 민원편익 제고 차원에서 개선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병역처분 변경자가 전역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될 경우 사전에 안내하도록 절차를 신설해 예측 가능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war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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