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법조인]문일봉 율촌 송무 대표 "전문화와 협업·고객 중심"

유선준 2021. 6. 1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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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율촌의 송무 부문이 더욱 내실을 갖추고, 고객들이 더 많이 믿고 찾는 율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판사 출신인 문일봉 법무법인 율촌 송무 대표변호사(55·사법연수원 20기· 사진)는 19일 "해외 매체들에서 율촌의 송무 부문이 밴드(band) 1에 더 많이 오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변호사는 율촌의 송무 부분을 더 강화시키고 발전하겠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의뢰인들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문 변호사는 "무엇보다 최고의 스태핑(고용 관리)을 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스케줄에 따라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챙기고, 예정보다 늦게 될 때에는 미리 고객에게 말해 양해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객에게 적시에 필요한 내용을 알려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변호사도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고 고객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 받아야 한다. 고객과의 관계는 모든지 솔직해야 한다"고 지론을 밝혔다.

그러면서 "항상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고객이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억지로라도 수임하기 위해 승소 가능성에 대한 예측을 왜곡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문 변호사는 율촌 설립 초기부터 함께 한 '율촌맨'이다.

1991년 3월~1999년 8월 의정부지법·서울남부지법·전주지법 군산지원·서울중앙지법 등에서 판사 생활을 한 뒤 1999년 하반기부터 율촌에 몸 담고 있다.

그는 "입사 당시 율촌은 변호사와 직원을 합쳐서 45명 정도이고 변호사는 20명 조금 넘는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규모가 작지만 능력 있고 역동적인 변호사들이 있어 향후 크게 발전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특히 소송하는 변호사들이 몇명 없어 제가 입사하면 역할을 할 수 있는 룸이 크다고 생각했다"며 "당시의 대형 로펌들은 아예 염두에 두지 않고 오로지 율촌의 선택했고, 율촌과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문 변호사는 업계에서 유능한 금융기관 소송·자문 전담 변호사로 정평이 나 있다. 금융기관의 어려운 금융 이슈를 다루는 소송을 무수히 수행하면서 법률 공부를 많이 해 가능했던 것이다.

그는 "금융기관 실무를 배우면서 금융 소송을 주로 하는 변호사로 성장하게 됐다"며 "최근 몇년간 국내에서 사모펀드 투자 관련 법률이슈가 많이 있었는데, 금융감독원이 분쟁 조정을 통해 금융기간의 자율 조정을 유도하고 있고 금융기관들이 부득이 이를 수용해 손해배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라임 펀드 등에 대해 금감원이 투자자들의 착오 취소를 인정하는 바람에 투자자들이 다른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도 손해 배상에 만족하지 못하고 착오 취소를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종래 법원에서 다뤄온 착오 취소 사건 보다 사안이 복잡하고 법리적 검토도 매우 복잡한 사건들"이라며 "결국 대법원이 착오 취소에 관한 새로운 영역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런 사건에서 착오 취소가 적용되기 어렵다는 논리 개발을 하느라 같이 업무를 하는 변호사와 함께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문 변호사는 '전문화와 협업', '고객 중심'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앞으로도 송무 대표로서 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과 법률이 매우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는 관계로 자신의 고객이 속한 산업과 그에 필요한 법적 이슈의 전문화가 돼 있어야 한다는 지론이다.

그는 "송무 변호사는 송무를 위한 기본적인 법률 지식은 당연히 갖춰야 하고, 이에 기초해 전문화를 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전문화만을 강조하다 보면 매우 좁은 범위만 알게 될 수도 있으므로 보다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도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고객 일을 최대로 잘 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와 협업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송무 부문 내에 그런 변호사가 없으면 다른 부문 변호사의 도움도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변호사는 "재판부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요한 사건에서는 전관 출신 변호사가 관여해 같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최근 전관 출신 변호사들을 많이 영입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변호사들이 비교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업무를 하는 성향이 있는데, 변호사의 업무도 서비스의 하나로서 고객이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았다고 느끼게 해야 한다"며 "물론 승소를 하면 최대의 만족을 드릴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도 고객 만족을 드려야 하므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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