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기자에게 최서원 자료 주지 않았다" 서면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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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손해배상 재판에서 '국정농단 보도 기획설'을 부인하는 취지로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답하는 서면증언을했다.
윤 총장은 서면 증언에서 ▲이 전 기자를 아는가 하는 질문에 "기자라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개인적인 친분은 없다"고 대답했다.
또 ▲이 전 기자가 법률적 자문을 구했던 CCTV 보도 관련 어떤 조언을 했나 ▲최씨 관련 사항을 한겨레 기자에게 건넨 적 없냐는 질문에 윤 총장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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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그런 사실 없습니다" 서면증언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01.11. mspark@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1/12/newsis/20210112094014855grhn.jpg)
[서울=뉴시스] 옥성구 이창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손해배상 재판에서 '국정농단 보도 기획설'을 부인하는 취지로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답하는 서면증언을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박신영 판사에 '서면증언'을 제출했다.
앞서 이진동 전 TV조선 기자는 박근혜정부 시절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등장하는 의상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입수해 기사화하는 등 '국정농단 사건' 관련 최초 보도를 했다.
이후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는 유튜브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윤 총장의 지시를 받고 국정농단 관련 보도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에 이 전 기자는 지난해 5월 우 전 기자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우 전 기자는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겠다며 윤 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 판사는 윤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되 서면증언 방식으로 신문을 하기로 했다.
윤 총장은 서면 증언에서 ▲이 전 기자를 아는가 하는 질문에 "기자라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개인적인 친분은 없다"고 대답했다.
또 ▲이 전 기자가 법률적 자문을 구했던 CCTV 보도 관련 어떤 조언을 했나 ▲최씨 관련 사항을 한겨레 기자에게 건넨 적 없냐는 질문에 윤 총장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고 답했다. 이 외에 대부분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최씨가 등장하는 CCTV가 2016년 10월25일 TV조선에서 방영되기 전까지 CCTV 또는 최씨가 등장하는 동영상의 존재조차도 알지 못했나 하는 물음에 윤 총장은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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