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도 세계최대 코인거래소 바이낸스 영업 제동걸 수 있을까

서상혁 기자,송화연 기자 2021. 6. 30.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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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래소도 한국인 영업하면 특금법상 신고 대상이라지만 "실효성 있는 제재 어려워"
29일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고객센터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국내 비트코인 거래 가격은 4000만원선을 유지하고 있다. 2021.6.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송화연 기자 = 주요국이 세계 최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영업에 제동을 거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해외 거래소라 하더라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면 '원칙적으로' 개정 특정금융거래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해외 거래소는 정식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아도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로선 국제 공조가 그나마 실질적인 대책으로 거론된다.

3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최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바이낸스에 대해 영업 중단 조치를 내렸다. 바이낸스가 정부의 허가 없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바이낸스는 중국계 캐나다인 자오창펑이 지난 2018년 세운 암호화폐 거래소로 '세금 피난처'인 케이맨 제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시황중계 웹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바이낸스의 24시간 거래대금은 19조7075억원으로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의 거래량(9조7098억원)의 2배 수준이다.

바이낸스에선 선물 등 다양한 형태의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해 국내 투자자들도 다수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한국 정부는 해외 거래소도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한다면 원칙적으로 개정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상 9월 24일까지 신고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에 법인을 둔 거래소라도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한다면 특금법상 금융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며 "다만 영업의 형태는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영업'을 어떻게 규정할지다. 만약 해외 거래소가 한국 법인을 세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당연히 '영업' 행위로 볼 수 있지만, 한국에 법인이 없음에도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는 애매하다. 금융위는 여러가지 상황을 보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바이낸스는 지난해 4월 한국법인 바이낸스유한회사를 통해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소 '바이낸스KR'을 세웠지만 저조한 거래량을 이유로 지난 1월29일 운영을 중단했다. 현재 공식적인 한국 사업부문은 없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소재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해석해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바이낸스는 현재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다, 국내 이용자들도 많아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요인은 분명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해외 거래소는 놔두고 국내 중소형 업체만 규제하는 건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낸스가 신고 절차를 밟을지는 미지수다. 개정 특금법상 원화 마켓을 운영하지 않는 거래소의 경우도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제휴 조건만 면제될 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등 다른 요건은 맞춰야 한다. ISMS를 취득하기 위해선 정보보호 관리과정, 정보보호 대책 등 총 104개에 달하는 인증 기준에 대해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업계에선 해외 거래소가 쉽사리 도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바이낸스 측은 신고 준비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해외 거래소가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무리 정부가 '불법'이라고 밝혀도 해외에 본사가 있는데다 개인들이 찾아가서 거래를 하는 데 막을 방법이 있을까 싶다"며 "내국인이 접속할 수 있는 해외 거래소는 수없이 많은데,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일단 금융당국은 해외 공조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도 선물 거래 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내 업체들에 다양한 사업을 할 기회를 주는 대신 강도 높은 규제를 통해 제도권에 묶어두는 게 낫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거래소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불가능한 만큼, 차라리 국내 암호화폐 산업을 키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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