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일 칼럼] 중고차, 성능점검·책임보험 후 2년..과연 잘되고 있나요?

더 뉴 그랜저 </figcation>

[데일리카 김대일 기자] 여기 흔히 있을 법한 중고차 구매 후 이야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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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중고차량을 구매한 ‘김성능(가명)’씨는 구매 10일 후 정비이력 확인을 통해 구매한 자동차의 앞쪽 문이 전체 교환된 것을 알았습니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에도 문 교환여부가 표시되지 않아, 매매상사로부터 앞문 교환 차량이라는 것을 고지 받지 못했죠. 매매상사는 ‘김성능’씨에게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대상 차량이므로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고, ‘김성능’씨는 보험사에 손해보상을 청구하여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아차, K7 프리미어 </figcation>

자, 이 일화는 2019년 5월 29일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시행’을 알리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의 첫 머리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중고차의 성능점검에 대해 국가가 대책을 세우고 방안을 보험사와 함께 수립한 것으로 성능점검 책임보험의 도입 취지를 잘 설명해주기도 합니다.

이 제도는 꽤 착실히 준비되었죠. 2017년 10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도입되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험상품을 개발했고, 2019년 6월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도입취지는 간단합니다. 기존 중고차 거래 시 허위 성능-상태점검 등으로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 양 업계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면 소비자가 신속하고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도록 한다는 겁니다.

물론 중고차라는 특성상 이 제도의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책임보험 대상차량은 원칙적으로 매매업자를 거래되는 모든 중고차량이지만, 높은 보험료로 소비자 부담이 예상되는 주행거리 20만km 초과 차량과 중대형 화물차 등은 책임보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고차 </figcation>

책임보험 대상에서 예외가 되는 차량은 기존처럼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국토부에서는 이런 제도 시행을 알리며, 보도자료 말미에 이런 글귀로 당부의 말을 남겼는데, “소비자들은 향후 중고차 구매 시 성능점검 책임보험 가입여부와 보상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 후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곧바로 중고차 업계는 반발하고 보험사의 이권만을 위한 것이라며 제도 시행에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많은 시위가 일어났고, 일부에서는 보험사 관계자들은 중고차 단지에 출입하지 말라며 플랜카드도 붙었습니다.

벤츠, 인증 중고차 스타클래스 </figcation>

하지만 중고차 업계의 이러한 반발들은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2017년 10월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후 시행된 터라 이전까지 문제를 삼지 않았기에 완전하게 방향을 틀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곧 시장에 성능점검 책임보험이 안착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죠. 보험사의 성능점검 책임보험이 너무 값비싼 것이 문제였습니다. 2019년 여름 기준 현대차 그랜저의 보험료는 매물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었지만 수십만원이나 했습니다. 고가의 수입차는 부담이 더 컸습니다.

소비자도 매매업자도 이런 성능점검 책임보험료의 가격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법의 취지를 지키는 선에서 보험보장 범위를 엔진과 변속기 등 주행관련 핵심부품으로 한정했습니다. 또 기간도 매도시점 기준 1개월 2천km로 좁혔습니다.

하지만 법의 취지가 무색하게도 보험사 약관을 살펴보면 거의 차가 한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손해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처음 예시를 들었던 보상수준보다는 한참이나 못 미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것도 구매 후 1개월, 주행거리 2천 이내에 소비자는 주행관련 문제 및 차량 상태 점검을 면밀하게 마치고 이에 대해 보상절차를 기한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중고차 거래 국가대표는 </figcation>

성능책임 보험 보상책임 기간이 만료되면 차를 판매한 딜러에게도 성능점검을 한 공업사에서도 그리고 보험사에서도 보상을 받을 길은 없습니다. 성능점검 책임보험에 아무도 ‘책임’지는 주체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중고차 구매 후 1개월 이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차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중고차 거래 국가대표는 </fig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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