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에 물고문·자위행위 강요까지..무서운 1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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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자위행위를 강요한 뒤 촬영하고 신고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범행을 일삼은 10대들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8) 양과 B(18) 양에게 징역 장기 5년과 단기 3년을, C(18)양에게 장기 4년과 단기 2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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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뉴스24팀] 친구에게 자위행위를 강요한 뒤 촬영하고 신고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범행을 일삼은 10대들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8) 양과 B(18) 양에게 징역 장기 5년과 단기 3년을, C(18)양에게 장기 4년과 단기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자위 행위를 강요한 뒤 이를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신고할 경우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촬영된 성착취 영상물은 실제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통해 8명에게 제공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 다음날에는 피해자에게 생수 2L가량을 마시게 하고 멈추면 때리며 피해자가 구토를 하자 토사물을 핥아 먹게 한 것으로 검찰은 조사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며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 내용이 잔인하고 피해자의 고통이 극심해보이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모두 소년이라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다고 해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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