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5만5630명' 서명하면 도지사·교육감 주민소환

강승남 기자 2021. 1. 1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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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도 주민투표 등의 청구권자 총수를 확정, 공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55만7792명이다.

도지사와 교육감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인 5만5630명 이상의 주민서명으로 요건을 갖추게 된다.

지역구 제주도의회의원(교육의원 포함) 주민소환 투표는 해당 선거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민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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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등 청구권자 총수 확정·공포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도 주민투표 등의 청구권자 총수를 확정, 공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 News1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도 주민투표 등의 청구권자 총수를 확정, 공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55만7792명이다. 주민투표법에 따라 청구권자 총수의 12분의 1인 4만6483명 이상의 주민서명으로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투표의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다.

또 주요시설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국책사업)에 관해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와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는 각각 55만6300명으로 동일하다.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인 2782명 이상의 주민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다.

도지사와 교육감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인 5만5630명 이상의 주민서명으로 요건을 갖추게 된다.

지역구 제주도의회의원(교육의원 포함) 주민소환 투표는 해당 선거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민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주민총수 산정기군은 내국인은 경우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주민등록자다.

외국인의 청구권자 산정기준은 참정권의 성질과 효력에 따라 다르다.

주민투표에서는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을 포함하지만, 주민소환투표에서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 한정한다.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자격도 주민소환투표 자격과 같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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