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오빠가 부친유공자 전화신청".. 법원은 "기록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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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전 의원의 과거 발언은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가 임성현 전 보훈처 보훈예우국장(현 광주지방보훈청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선고를 내리면서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손 전 의원은 부친의 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이 일었던 2019년 4월 입장문을 통해 "큰 오빠가 2018년 2월 초 보훈처 산하 경기북부보훈지청을 방문해 재신청 의사를 밝혔다"면서 "관련 기록을 열람한 담당 직원이 보훈처에 전화해 담당자와 손씨를 바꿔줬고, 이 통화로 신청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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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기록 확인 불가.. 보훈처 "직권 결정"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친 고(故) 손용우 선생의 독립유공자 재심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그동안 "큰 오빠가 보훈지청을 방문해 전화로 재신청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으나, 법원은 최근 손 전 의원 오빠의 재심사 신청 기록이 국가보훈처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손 전 의원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관련기사 ☞ 선고는 났지만 석연치 않은 손혜원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
손 전 의원의 과거 발언은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가 임성현 전 보훈처 보훈예우국장(현 광주지방보훈청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선고를 내리면서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임성현 전 국장은 손 전 의원 부친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직권으로 등록하고도, 국회에는 손 전 의원 오빠의 신청으로 부의하게 됐다고 허위 답변자료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손용우 유공자 포상 관련해 아들 손모씨가 전화 등 재심사 신청을 했다는 자료는 보훈처 등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유족의 재심사 신청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재심사 부의를 할 만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임 전 국장은 피우진 전 보훈처장과 함께 손 전 의원을 면담하고 온 후 담당자들에게 재심사 부의를 실질적으로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손 전 의원은 부친의 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이 일었던 2019년 4월 입장문을 통해 "큰 오빠가 2018년 2월 초 보훈처 산하 경기북부보훈지청을 방문해 재신청 의사를 밝혔다"면서 "관련 기록을 열람한 담당 직원이 보훈처에 전화해 담당자와 손씨를 바꿔줬고, 이 통화로 신청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전 의원은 당시 '보훈처에 손 전 의원 부친 유공자 신청 기록이 없다'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나오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훈처도 2019년 1월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북한정권 수립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 포상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개선했다"며 "재심사는 유족이 신청한 경우 우선 심사하며,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다"고 손 전 의원과 같은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손 전 의원 가족의 재심사 신청 기록이 보훈처에 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고, 손 전 의원과의 면담 이틀 후 부친이 포상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정황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 선고로 이 사안이 재차 수면 위로 떠오르자 보훈처는 17일 설명자료를 내 "지난해까지 손용우 선생과 같은 광복 후 행적 불명 기준개선으로 포상을 받은 사람은 39명"이라며 "손용우 선생을 포상하기 위해 사회주의 활동을 했어도 유공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내규를 바꾼 것이 아니다"라고 재차 입장을 냈다. 또한 "2018년 2월 손 전 의원이 보훈처장을 만나 부친 서훈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모든 일이 시작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강조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18일 재심사 신청 기록이 없었다는 한국일보 질의에 "시점이 오래되다보니 손 전 의원 오빠의 통화 여부와 통화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래 유족의 신청이 있을 경우와 직권으로 올리는 경우를 포상관리시스템에 구분해 적어두기는 하지만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않았다"며 "유족이 재심사 신청을 했을 때 심사 자료에 변동이 없고 사유가 합당하다고 여겨지면 보훈처가 직권으로 올릴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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