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사무실, 창고도 임대차 신고해야 돼요?

공장, 사무실, 창고도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나요?

공장, 사무실, 창고 등도 임대차 신고제 실시 지역에 해당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주거용으로 사용시 신고대상입니다.

신고 접수 및 완료 단계에서 본인 관련 신고 접수 여부가 문자로 통보되며, 당사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지만,편리한 처리 및 확정일자 자동 부여를 위해 계약당사자 중 1명이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고와 동시에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계약신고필증' 교부시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시됩니다.확정일자의 효력은 임대차 신고가 '접수'된 날 기준입니다!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며, 정부24로 전입시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 메뉴가 팝업되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만약 계약 후 30일이 지나서 전입신고를 하면 먼저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먼저 하고, 실제 입주 후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1588-0149)에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