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원이면 광견병 예방접종..안하면 과태료 200만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 강북구는 다음 달 15~30일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광견병은 동물과 사람이 서로에게 감염시킬 수 있고 감염될 경우 중증 질환을 불러오는 급성 전염병이다.
반려동물 소유주는 1년에 1회 이상 반드시 광견병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접종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생후 3개월이 넘은 모든 개와 고양이가 접종대상이다. 관내 23개 동물병원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
봄철 접종기간에 예방백신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해 보호자는 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단 반려견은 동물등록을 한 경우에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동물병원에 갈 때는 동물등록증,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 중 한 가지를 가져가야 한다. 동물 몸 안에 인식표가 있으면 병원에서 판독기로 확인 가능하다.
예방접종 진행 병원은 강북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료 약품이 조기 품절될 수 있어 병원 방문 전 문의해야 한다.
한편 강북구는 동물병원 협조를 구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보호자에게 본인부담금 1만원만 내면 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지원사업'을 안내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광견병은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으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생후 3개월 이상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소유주는 1년에 한 차례 이상 꼭 예방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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