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칼럼]ISA 만기 자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려면?
적금·펀드·ETF 다 들어간 '만능계좌' ISA
연금계좌로 이체해 운용해야 세금 효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처음 도입된 건 2016년 3월이다. 통장 하나에 적금,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만능 계좌’로 불린다.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혹은 분리과세 혜택도 주어졌다. 일반형 ISA의 만기가 5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대다수의 가입자가 올해부터 만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ISA 만기 자금을 노후자금을 활용하려면?
ISA 만기 자금을 노후목적으로 쓰고 싶다면 연금계좌로 이체하여 운용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정부는 2020년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 등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 원래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연간 1,800만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제도를 활용하면 ISA에서의 이체 금액만큼 연금계좌의 납입 한도를 추가로 늘려준다. 자금 이체는 ISA 계약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행해야 하며, 만기 자금의 일부만 이체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체된 자금은 만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했을 때 발생하는 절세 효과는 두 가지다. 우선 세액공제 혜택이다. 연금계좌로 이체한 만기 자금 중 10%,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르다. 연 소득이 4,0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세액공제율 16.5%가 적용되고, 이보다 소득이 많으면 13.2%를 공제받는다.
또한 인출할 때 저렴한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ISA가 만기가 되었을 때 만기를 연장하거나 해지 후 재가입하면 ISA의 세제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나중에 해지할 때 운용기간 동안 발생한 금융 손익을 통산 후 순소득에 대해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를 받게 된다. 또한 비과세 한도 초과금액은 9.9%의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 그러나 연금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추후 연금으로 수령 시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ISA보다 훨씬 낮은 세율인 셈이다.
▷ISA 만기가 되야 연금계좌로 이체 가능할까?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ISA 잔액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ISA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한다. 이는 2021년부터 ISA 의무가입기간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일반형 ISA는 5년, 서민형 ISA는 3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3년 이상이면 가입자가 만기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변경된 제도는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2016년에 가입한 투자자의 경우 이미 의무가입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고 연금계좌 이체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ISA 자금을 바로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좋을지는 좀 더 고민해봐야 한다. ISA 만기 자금의 연금계좌 이체시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효과 측면에서 가장 좋은 것은 3,000만원을 채워서 이체하는 것이다.
▷어떤 연금계좌를 선택해야 할까?
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과 IRP가 있다. 이 둘은 투자가능한 상품, 수수료,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비교해서 자신에게 적합한 계좌로 옮기는 것이 좋다. 투자 가능한 상품은 IRP가 더 다양하다. 일반 펀드나 ETF는 연금저축도 투자 가능하지만, 실적배당 보험, 리츠, 상장 인프라 펀드 등은 IRP에서만 투자할 수 있다.
또한 수수료도 비교해봐야 한다. IRP의 경우 계좌 자체에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가 부과된다. 반면 연금저축은 계좌 자체에 수수료는 없다.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 투자한도도 연금저축은 제한이 없다. 그러나 IRP는 전체 자산의 70%까지만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따라서 펀드 등 실적배당 상품 위주로 투자하려는 사람은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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