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매매신고 후 취소 절반이 최고가.."계약 당일 실거래가 신고 검토"

윤지혜 기자 2021. 2. 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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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서울에서 매매가 취소된 아파트 중 절반은 '신고가'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시세를 조작하기 위한 허위신고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가 계약 당일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지혜 기자, 최고가로 신고했다가 취소한 거래, 어느 정도였습니까?

[기자]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계약 취소 건수가 3만 7900여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3분의 1에 달하는 1만 1900여건이 등록 당시 역대 최고가였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취소된 거래 가운데 절반이 최고가로 나타났습니다.

광진·서초구와 마포구, 강남구에서는 이 비율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취소했거나 중복 등록, 착오 등의 가능성도 있지만, 아파트값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도 이러한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서기로 했죠?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국회 국토위 업무보고에서 "의도적으로 이익을 위해서 시세 조작을 한다면 수사를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 매매계약 당일에 공인중개사 입회 하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주택 실거래가를 신고하면서 최고가격으로 일단 신고해둔 뒤 추후 취소하는 식으로 시세를 높이는 꼼수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는 거래일로부터 30일 안에만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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