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폭행' 택시기사 입건.."합의금 천만 원 전달"

정현우 2021. 6. 2. 16:2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용구 차관, 폭행 뒤 택시기사에 천만 원 건네
경찰 "블랙박스 삭제 요청 의도 있는지 수사"
경찰, 이 차관에 증거인멸교사 적용 검토 중
택시기사 블랙박스 영상 삭제로 증거인멸 입건

[앵커]

지난해 11월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폭행을 당한 택시 기사가 합의금 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차관이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대가로 택시기사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경찰이 이용구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서울 서초구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를 받는데요.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이 차관이 폭행 이틀 뒤 택시 기사 집 주변에 찾아가 합의금 천만 원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이 차관이 합의금을 전달한 것에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돈을 주고 폭행 장면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를 삭제해달라며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용구 차관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수 있을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택시기사 A 씨는 돈을 받고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영상이 없다고 진술했던 A 씨는 나중에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가 영상을 복원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사건 당시 경찰은 반의사 불벌죄인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했고,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차관이 운전자를 때린 사실이 알려진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또 애초 경찰이 블랙박스가 없었다고 발표했던 것과 달리 피해자를 조사 담당하던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보고를 안 한 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당시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이 차관에 대한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단은 담당 수사관 등 서초경찰서 관계자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면서 통화 기록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이 차관을 불러 19시간 가까이 조사를 이어갔고, 앞서 이 차관도 취임 약 6개월 만인 지난달 28일 "법무와 검찰에 새 일꾼이 필요하다"라며 사의를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현우 [junghw504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