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례, '업무상배임' 법리상 주주손해엔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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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에 이어 지난 6일까지 두차례에 걸쳐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재판의 쟁점 중 하나로 지목된 업무상 배임 혐의는 과거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비교적 명확하게 정리돼 있는 쟁점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업무상 배임에 대한 판례가 뒤집어지지 않는 한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주주의 이익과 관련해 경영진이 배임으로 책임질 일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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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에 이어 지난 6일까지 두차례에 걸쳐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재판의 쟁점 중 하나로 지목된 업무상 배임 혐의는 과거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비교적 명확하게 정리돼 있는 쟁점이다.
형법에 정해져 있는 법 조항과 관련한 해석 논쟁이다. 법률적으로 '주주에 대한 배임'이 성립하느냐의 여부가 쟁점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수사팀(부장검사 이복현)은 지난해 9월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원 11명을 기소하면서 이 부회장에게는 형법(제356조)상 업무상 배임죄를 추가했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부정회계 혐의에 더해진 것이다.
지난해 6월 초 이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사 당시엔 포함되지 않았던 혐의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2항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을 배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두 조항을 묶어 주식회사에서 업무상 배임죄에 대한 규정을 정리하면 이사 등 경영진이 위법한 행위로 자신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줘 회사(본인)에 손해를 끼치면 배임이 된다는 얘기다. 손해를 보는 주체가 법인격인 회사여야 배임죄를 물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얘기다.
2004년(선고 2003도7645: 레이디 상법상 납입가장죄 관련 재판)과 2009년 대법원(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의 판례를 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정의와 배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다.
이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식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주식회사와 별개인 주주의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2009년 에버랜드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사가 주식회사의 지배권을 기존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 지배권의 객체인 주식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업무상 배임을 무죄로 판단했다.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을 분리해서 따지는 배임죄의 원칙상 주주들의 재산상 손해를 이사들의 회사에 대한 임무 위배로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업무상 배임죄 역시 성립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다.
삼성물산 합병시 회사가 아닌 일부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됐다하더라도 이를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업무상 배임에 대한 판례가 뒤집어지지 않는 한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주주의 이익과 관련해 경영진이 배임으로 책임질 일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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