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신주기 신상폭로·댓글.. '사적 보복' 부추기는 온라인 [뉴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벌금) 몇백만원에 여자 인생 박살 내는 거면 '개이득'이지."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한 A기업 직원 간의 '불륜' 글에 달린 한 댓글이다.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사적 응징'에 나서겠다며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나 민감한 대화 내용 등을 공개하면, 다른 사람들이 호응하고 글을 공유하며 '복수'를 부추기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또 다른 기업의 불륜 폭로 글과 사진도 이슈가 되는 등 비슷한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정보·사진 등 무분별 공개
일부 "당해도 싸다" 내용 퍼날라
사실적시 명예훼손 최대 징역 2년
"무차별 유포.. 피해 회복 불가능
사적 단죄 위법성 인지할 필요"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한 A기업 직원 간의 ‘불륜’ 글에 달린 한 댓글이다. 해당 글에는 기혼 남성과 결혼을 앞둔 여성이 바람을 피웠다는 설명과 함께 두 사람의 적나라한 대화 내용, 여성의 사진과 이름 등 신상정보까지 담겼다. 글 밑에는 ‘신상정보를 폭로한 남성의 행동이 옳다’는 취지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불륜 상황에 대처하는 ‘정석’이라고 치켜세우거나, 향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벌금을 물더라도 여성에게 더 큰 피해를 안겼으니 ‘합리적’이라는 글도 많았다. 불륜 당사자로 지목된 이들에 대해서는 외모를 비하하거나 욕설을 퍼붓는 댓글이 이어졌다. 온라인 공간이 이름 모를 이들의 ‘단죄의 장’이 된 것이다.
최근 일반인에 대한 추문과 적나라한 신상정보가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메신저를 중심으로 번지는 일이 늘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사적 응징’에 나서겠다며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나 민감한 대화 내용 등을 공개하면, 다른 사람들이 호응하고 글을 공유하며 ‘복수’를 부추기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보를 만들어내거나 재유포하는 행동은 명백한 위법행위다. 전문가들은 사적 단죄의 위법성이 분명히 인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실제 개인정보를 유포하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적 내용을 재가공하거나 재유포하는 행위 역시 위법이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영현 "첫째가 잇몸, 둘째가 눈 가져갔다"…엄마들의 '위대한 훈장'
- "먼저 떠올린 건 매니저" 정해인 외제차 선물… 연예계 뒤집은 '통 큰 미담'
- 7남매 집 사주고, 아내 간병까지…태진아가 350억 건물을 매각하는 이유
- 단칸방서 불판 닦던 ‘가장’ 주지훈, 100억원대 자산가 만든 ‘집념의 품격’
- 길 잃고 산 '금호동' 집 10배 대박…조현아의 남다른 '은행 3시간' 재테크
- “월급 400인데 이자만 200”…7% 금리, ‘버티기 한계’ 왔다
- 당뇨 전단계 1400만 시대… 췌장 망가뜨리는 '아침 공복 음료' 피하는 법
- “5만원의 비참함이 1000만원으로” 유재석이 세운 ‘봉투의 품격’
- 가구 공장 임영웅, 간장 판매왕 이정은…수억 몸값 만든 ‘월급 30만원’
- “내가 입열면 한국 뒤집어져”…참치 팔던 박왕열, 어떻게 ‘마약왕’ 됐나 [사건 속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