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자의 주식 투자 자문 앱 수차례 방송한 한국경제TV 제재
'대박천국' 프로 출연자가 운영하는 앱 방송 중 반복해 노출 심의위원들 "부당한 광고효과로 시청 흐름 방해" 지적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주식 투자 프로그램 출연자가 운영하는 주식 투자 자문 앱을 수차례 노출한 한국경제TV에 법정제재가 추진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위원장 강상현)는 지난 4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6일 방송된 한국경제TV 프로그램 '대박천국'이 방송심의규정 '광고효과' '안내·고지자막' 조항 등을 위반했는지 심의한 결과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이날 한국경제TV '대박천국 2부' 프로그램 '내 계좌를 부탁해' 코너에 최기훈 진행자와 주식전문가인 박영호씨가 출연해 주식 관련 방송을 했다. 방송 중 진행자는 주식전문가가 운영하는 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진행자인 최기훈씨가 “문자를 보내주시면 나도 단타 왕. 박영호 파트너 로직이 들어있는 스마트폰으로 활용할 수 있는, PC 버전이 아닌 스마트 버전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시청자 여러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답답해하시는 지금 수급들이 어떻게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 답답함을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이라고 말하자 출연자 박씨는 “거기에다가 또 이 종목을 '사야 해 말아야 해' 이런 상황에서 매수 시그널까지 다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박씨가 특정 종목을 추천한다고 발언하자 화면에는 박씨가 운영하는 앱 화면이 나왔다.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앱을 보면 언제 사고팔아야 하는지 보일 거라고 했다.

심의위원들은 “해당 프로그램이 특정 업체나 상품에 부당한 광고효과를 줘 시청 흐름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심의위원들은 “진행자와 주식전문가가 해당 주식전문가의 특정 앱 유료버전 사용 장면을 보여주면서 해당 앱 명칭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거나 자막으로 노출했다”며 “해당 앱 특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화면 하단 흐름 자막으로 관련 정보를 반복적으로 알리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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