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시장이 뜨겁습니다.
분양권에 프리미엄,
일명 웃돈이 붙으면서 청약경쟁도 치열하고
분양권 전매도 늘고 있는데요.

당첨이 되면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파는 일명 '피' 투자가 성행하면서
도대체 분양권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뭘까요?
분양권은 우리나라에 있는 독특한
선분양 제도에서 발생한 건데요.
선분양제도에서 청약 당첨자는
계약금을 내고 건설사와 분양권 계약을 맺는데요.

이후 2~3년 동안 4~6차례에 걸쳐
중도금과 입주 직전에 잔금을 납입하고
분양권은 매매가 가능한데요.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분양하는
선분양 제도에서는 분양시점과
완공시점이 달라 그 기간 동안
가격이 오르면 전매 차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기 아파트에 청약을 넣고 당첨만 되면 분양권에 높은 웃돈을 얹어 팔아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얘기로 분양권이 ‘로또’로 비유되고 하는 이유입니다.
분양권 전매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분양권 전매는
나라에서 인정하는 제도이고
엄연히 시장에서 자리잡은 투자 상품입니다.
다만 청약 당첨만 되면
아무런 노력도 없이 쉽게
이익을 볼 수 있게 되므로
투기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죠.

여기서 다운계약서 작성,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팔기,
정부는 분양권 전매가
투기를 조장한다고 보고 아파트 분양권을
일정 기간 사고 팔 수 없도록
전매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전매제한 기간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2014년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면서
일반적으로 민영 아파트의 경우
분양권 당첨자와 매수자 간에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오가는 만큼
분양권 전매 시 그에 상응하는 세금,
즉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요.
분양권의 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양도세율은 보유기간이 짧으면
최대 50%까지고 보유기간이 2년 넘으면
분양권 매도자라면
분양권을 2년 이상 들고 있다 파는 게
절세에 유리한데요.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율이 낮아짐에
수익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공사기간이 2~3년인 점을 고려하면
입주 즈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입주 후 매도하면
보유기간이 1년 이하가 되어
국세청은 양도한 자산의 비과세나
감면 해당여부 확인 및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한 후 신고•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양도소득세 미리계산(모의계산)’ 서비스는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단기간에
수 천 만원을 벌 수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문 투자자 뿐만 아니라
초보투자자까지
분양권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프리미엄을 보고 분양권 투자에 나서더라도
“분양권 투자에서 세금을 간과하면 큰 코 다칩니다. 그렇다고 해도 세금에 너무 집착하면 매도 타이밍을 놓칠 수 있죠.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석력과 욕심을 버려야 나중에 웃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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