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교직원 징계 기준 강화

권기현 2021. 1. 1. 19:5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청주]
올해부터 충북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기준이 강화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그동안 '경고'에 그쳤던 학생 징계 절차 부적정, 사학법인 회계 부적정 등 30여 가지 항목은 '경징계', 직무 관련 비밀누설, 감사 결과 조치사항 불이행, 교사의 학생 폭력 등 30여 가지 항목은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징계 수위를 높였습니다.

권기현 기자 (js-kwon@kbs.co.kr )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