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여군 사망, 매뉴얼 부재가 아니라 집단 부작위가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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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당국이 또다시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집단 안에서 무뎌지고 감춰지는 성폭력 문제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 같은 피해는 계속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성폭력 신고 시스템이나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제도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상관은 성폭력 사건을 보고한 피해자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하고 여기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 것 역시 부적절한 처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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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진술서 입수
사건 발생 후 80일 분석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당국이 또다시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집단 안에서 무뎌지고 감춰지는 성폭력 문제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 같은 피해는 계속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성폭력 신고 시스템이나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제도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조직과 구성원들의 압박과 회유, 무관심 속에서 제도는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지난 7일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된 피해자 이모 중사의 남편 진술서 등을 토대로 사건이 발생한 지난 3월 2일부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80여일의 과정을 살펴보면, 상담과 조사가 이뤄지는 내내 군에서는 극히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됐을 뿐 피해자는 제대로 된 정보를 얻거나 보호를 받지 못했다. 특히 직속 상관들은 이 중사를 회유하며 사건을 무마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엔 피해자인 이 중사가 다른 부대로 옮기는 과정에서도 도움 보다는 계속되는 핀잔과 압박에 전전긍긍해야 했다.
박지영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8일 “피해자가 계속된 보고와 노출로 불편해 하고 염려하는 상황이 이어졌다”면서 “처음엔 성폭력 사건이었으나 이후엔 한 개인이 부대와 싸워야 하는 모습이 됐다”고 말했다.
“신고 해도 되지만 사람들 피해 입는다” 압박
첫 보고에서 상사의 계속된 한숨과 “없던 일로 해줄 수 없겠느냐”, “신고를 해도 되지만 사무실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취지의 발언은 피해자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했다. 공군 본부에서 나와 피해자 진술을 하는 자리에서도 이 중사가 오히려 상사를 위로하는 꼴이 됐다고 진술서는 전한다. 또 다른 상관은 성폭력 사건을 보고한 피해자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하고 여기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 것 역시 부적절한 처사였다. 그는 이 자리에서 “살면서 한번은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식으로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당사자는 신고를 권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울면서 “보고를 안 할 테니 가해자와 분리하고 못 보게 해 달라”고 요구했고, 가해자는 사건 발생 15일이 지나서야 다른 부대로 옮겼다. 이 중사는 이들 상사가 2차 가해로 처벌받기를 원했지만 나중에 불이익을 줄까 두려워 했다고 남편은 전했다.
새 부대에서도 “보고 똑바로 안 하나” 면박
이런 상황 속에서 청원 휴가가 끝나면 사무실로 복귀하려던 이 중사는 결국 특별 전속을 신청했다. 그러나 다른 부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이 중사는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했고 새 부대에서도 불편한 분위기는 계속됐다. 성폭력 피해로 청원 휴가 후 복귀한 이 중사에게 대대장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면박을 주었고, 다른 상사는 휴가 중 방문한 곳을 모두 보고하라고 해 지우고 싶은 기억을 끄집어내야 했다. 혼인 신고를 위해 반차 휴가를 내는 날조차 “보고를 똑바로 하라”는 핀잔을 받은 이 중사는 나와서 울음을 터뜨리며 감정조절이 힘들다고 토로했다.

“부대 믿고 신고한 피해자, 절망했을 것”
박 교수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상담했을 땐 부대가 보호해 줄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인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절망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는 “이 사건으로 공군 전체에 쏟아질 비난에 대한 우려 때문에 2차 가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민간에 맡겨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신융아·김헌주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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