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교직원 징계 기준 강화
권기현 2021. 1. 1. 21:57
[KBS 청주]
올해부터 충북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기준이 강화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그동안 '경고'에 그쳤던 학생 징계 절차 부적정, 사학법인 회계 부적정 등 30여 가지 항목은 '경징계', 직무 관련 비밀누설, 감사 결과 조치사항 불이행, 교사의 학생 폭력 등 30여 가지 항목은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징계 수위를 높였습니다.
감사 지적 사항도 민원 관련 비밀누설, 공익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 사학 법인 이사장의 학교장 겸직 등 68개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권기현 기자 (js-kwon@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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