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계연구원 직원 2명 '67억 특허비용'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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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KIMM)에서 직원 2명이 6년여에 걸쳐 특허 관련 비용 60억원이 넘는 '혈세'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10일 기계연 관계자 면담 및 제출자료 분석 결과, 이 연구원 특허부서 A실장과 직원 B씨가 C특허사무소와 결탁해 2014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총 200여 차례에 걸쳐 특허비용 67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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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중 공범 1명은 돌연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10일 기계연 관계자 면담 및 제출자료 분석 결과, 이 연구원 특허부서 A실장과 직원 B씨가 C특허사무소와 결탁해 2014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총 200여 차례에 걸쳐 특허비용 67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내부제보를 접수받은 기계연은 지난달 4일 직원 2명과 C특허사무소를 검찰에 고소했다. 다만 A실장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인 지난달 21일 심장마비로 숨져 검찰은 B씨와 C특허사무소를 상대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기계연은 “특허 비용 관련 중간결재자가 출장이나 휴가 등으로 없는 시간을 이용해 B씨가 각종 특허 비용 서류를 준비하고 최종 결재권자인 A실장이 대신 결재하는 방식으로 거금을 횡령해온 것으로 자체 조사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미 처리된 특허 비용을 재청구하고 다른 특허사무소가 처리한 특허를 C특허사무소가 처리한 것처럼 비용을 청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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