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위택스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전자신고!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 소득세 따라 내야 하는 지방세인데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답니다. 지금부터 국세청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위택스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전국 통합 지방세 납부 시스템입니다.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과 협업해 합동신고방안을 마련했는데요. 기관 간 시스템 연계로 홈택스에서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이동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위택스 원클릭 전자신고

홈택스에서 위택스로 이동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신고서 제출목록에서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조회된 내역에서 신고서를 선택해 체크하고 우측에 끝의 지방소득세에서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납부서 우선 출력 안내문 팝업 메시지가 뜨는데요.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위택스로 이동하게 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화면이 나옵니다. 추가 인증 없이도 납세자의 인적사항, 기본사항(과세표준, 세액 등) 등 필수항목이 자동으로 채워지는데요. 인적사항에서 전화번호 란은 필수 입력 항목으로, 직접 기입하셔야 합니다. 신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화면 아래의 동의 여부를 묻는 박스에서 ‘이에 동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에 체크해 ‘신고’버튼까지 누르면 신고 완료!



홈택스에서 위택스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해 원클릭으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신고기간 내에 별도의 신고창구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요. 국세청은 납세자가 안전하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트도 참고하셔서 개인지방소득세 손쉽게 전자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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