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안리 '티팬티남' 추적..바지 벗고 카페 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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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부산의 한 카페에서 티팬티 차림으로 주문을 하고 매장 내부를 활보한 남성을 추적 중이다.
2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11시7분께 부산 수영구 광안동 한 커피전문점에 티팬티를 입은 손님이 돌아다닌다는 112 신고를 접수했다.
앞서 지난 2019년 7월 충북 충주의 한 카페에서도 한 남성이 짧은 하의를 입고 나타나 경찰이 수사를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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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부산의 한 카페에서 티팬티 차림으로 주문을 하고 매장 내부를 활보한 남성을 추적 중이다.
2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11시7분께 부산 수영구 광안동 한 커피전문점에 티팬티를 입은 손님이 돌아다닌다는 112 신고를 접수했다.
해당 남성은 흰색 바람막이 상의를 입고 하의는 검은색 티팬티만 입은 채 매장에 나타났다. 이후 커피 주문을 한 뒤 매장 1~2층 곳곳을 돌아다녔다.
현장 목격자에 따르면, A씨는 바지를 입은 채 카페 건물 지하주차장과 입구를 왔다갔다하며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다 바지를 벗고 카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남성은 10여분 간 카페에 머물렀지만, 특별한 소동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7월 충북 충주의 한 카페에서도 한 남성이 짧은 하의를 입고 나타나 경찰이 수사를 벌인 바 있다. 이 남성은 당초 '충주 티팬티남'으로 알려졌지만, 티팬티가 아닌 '짧은 핫팬츠'를 입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바 있다.
한편 과다노출죄가 성립하려면 티팬티를 입어 성기나 엉덩이가 노출돼야 한다. 공연음란죄의 경우 성적인 것을 암시하는 등의 행동을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찰이 광안리 카페에 나타난 A씨에 대해 법령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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