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 최훈열 전북도의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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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토지를 사들인 뒤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로 더불어민주당 최훈열 전북도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최 의원은 수년 전 부안 일대에 농지를 사들였으나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 의원을 불러 조사한 뒤 농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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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열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6/15/yonhap/20210615154509086qtfe.jpg)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나보배 기자 =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토지를 사들인 뒤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로 더불어민주당 최훈열 전북도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최 의원은 수년 전 부안 일대에 농지를 사들였으나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농지를 매입하고도 직접 영농을 하지 않은 것은 맞다"라면서도 "공무를 수행하다가 농사를 짓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등록·신고사항에 따르면 최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부안군 등에 104건의 토지(총 55억6천여만원)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 의원을 불러 조사한 뒤 농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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