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없는 횡단보도 교통사고, 운전자 과실 인정

유승관 기자 2021. 1. 1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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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시내 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시민들이 차량들 사이로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차량이 먼저 진입하고 이후 보행자가 들어와 사고가 났더라도,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세 어린이를 들이받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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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18일 서울시내 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시민들이 차량들 사이로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차량이 먼저 진입하고 이후 보행자가 들어와 사고가 났더라도,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세 어린이를 들이받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2021.1.18/뉴스1

fotogy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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