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 당첨됐다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요?

전국적으로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이 거세지면서 분양시장이 활황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쉽지 않습니다. 특히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분양되는 단지는 '로또 청약'이라 불리며 청약 경쟁도 그만큼 치열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도 부적격자로 판정돼 당첨이 취소된다면, 얼마나 아까울까요?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무주택 청약 당첨자 총 109만여명 중 10.2%인 11만2,500여명이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서 부적격 사례를 통해 청약 전 유의할 점을 알아봤습니다.

가장 많은 부적격 사례, 가점 계산 오류

부적격 사유로 가장 많은 사례는 청약 가점 계산의 오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0점~32점), 부양가족 수(5~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점~17점)을 합산해 총 84점 만점으로 구성됩니다.

무주택 자격을 판단할 때는 세대주와 세대원(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가족)이 보유한 주택이 없는지 판단하고 무주택 기간은 청약자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 없이 지낸 기간을 재야 합니다. 이중 무주택기간은 청약자가 주택소유 경험의 유무와 30세 이전 혼인 유무에 따라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일이 달라지는데, 이런 부분에서 잘 못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이 기준일이 되고 미혼일 경우에는 만 30세 이후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통장 가입은행에서 조회된 자료로 가점이 자동 계산되지만 부양가족 수는 배우자를 분리한 세대에서도 배우자 수는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는 등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양권을 소유했더니 나도 1주택자가 된다고요?

무주택자인 줄 알았지만 다른 세대원 명의로 주택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든지, 유주택자인 줄 알았지만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라고 생각했지만 세대원인 부모님 중 한 명에게 집이 있었다든지, 분양권이나 입주권,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또 집이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주택 소유를 판단하는 기준을 달리 적용해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경우입니다.

공유지분 상속자라면 무주택자로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첨 후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지분을 처분하면 됩니다. 또 20㎡ 이하 소형 주택이나 저가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전용면적 60㎡ 이하에 수도권 소재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1억3,000만원, 비수도권 8,000만원 이하 주택을 말합니다.

무주택 세대원 청약 당첨 기록

두 번째로 많은 사례는 과거 청약에 당첨된 경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를 모르고 또는 알면서도 청약해 당첨됐다면 취소되는데요, 이전에 청약 당첨됐지만 저층이라 마음에 들지 않는 등의 이유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 재당첨 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당첨된 주택의 위치와 면적에 따라 다른데,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7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은 10년 입니다.

게다가 최근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의 경우에도 해당지역 거주 중인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약 관련 제도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순위 청약 물량은 성년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줍줍’ 분양 정보만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가 생기기도 하고 청약에 수십만 명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규제 지역에 공급된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 청약과 같이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청약 접수일이 다른 2개 아파트에 모두 청약 했어도 당첨자 발표일이 같다면 두 곳 모두 당첨 시 이중 당첨에 해당돼 취소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곳에 모두 당첨이 됐다면 발표일이 이른 곳이 당첨된 것으로 인정되고 발표일이 늦은 아파트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동일 세대 내 중복 당첨되면 모두 취소

세 번째로 많은 사례는 세대주 외에 세대원도 신청해 중복 당첨이 되는 경우입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 청약은 주민등록상의 세대주만 할 수 있습니다. 당첨률을 높이려고 세대원이 중복으로 청약해 만약 둘 다 당첨이 되더라도 이는 모두 취소됩니다.

만약 세대주보다 무주택 기간이 긴 세대원이 있을 경우 해당 분양 단지의 모집공고일 이전에 미리 세대주를 변경한 뒤 신청하면 청약 가점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평생에 한 번만!

마지막으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을 모르고 청약해 당첨된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국가유공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평생 단 한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람이 몇 년 뒤 또 특별공급으로 신청하면 당첨이 취소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됐다가 다자녀 또는 노부모 부양 등으로 다시 청약하는 경우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부부 합산으로 소득을 따지게 되는데, 이때 소득 기준을 잘못 계산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우선공급(전체 물량의 70%)과 일반공급(30%)로 나뉘는데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3인 이하 가족은 기준소득 603만원 이하면 우선 공급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부부 합산 소득은 세 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휴직기간 이어도 정상 근무 시 급여로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 산정 시 아동수당 월 10만원은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청약 가점 미리 계산,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야

자신이 부적격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당첨이 취소됩니다. 만약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부적격 당첨자가 될 경우 일정 기간 입주자 선정의 기회가 제한됩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에서 1년, 이외 지역에서는 최대 6개월 동안 새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는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청약하기 전 미리 청약홈(www.applyhome.co.kr/) 사이트에서 청약가점을 미리 계산해보고 무주택기간 산정 방식에 대해 준비해야 합니다. 청약 가점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좋고 제한 사항은 최대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점수를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오면 공고문을 살펴보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 분양 단지의 부적격 당첨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등 꼼꼼히 준비해 하늘의 별을 땄다가 놓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