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후배' 통화가 '이성윤 기소' 결정타

2021. 5. 1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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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5월 12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의원

[김종석 앵커]
이제 기소가 됐으니까 공소장 내용은 차분히 공개가 되겠지만, 실제로 핵심 내용은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협의를 했으니까 서울동부지검장도 추인했으니 문제없다. 그러니까 당시 반부패부장이었던 이성윤 지검장이 안양지청 지휘부에 연락을 했고, 이걸 압력을 했다는 의혹이 핵심인 거잖아요?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직권남용 혐의인데 잘 알려졌다시피 김학의 차관 불법출금 의혹 사건이 그 당시에도 이미 포착이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그때는 대검의 반부패수사 부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검에 각 부장들은 관련 사안들에 대해서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검에 반부패부장의 입장에서 그 권한을 가지고 자기 후배인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에게 전화를 해서 “이건 이미 법무부하고 대검하고 다 협의가 된 것이고 불법 직인이 없는걸 찍어준 동부지검장도 다 양해가 된 사안이니까 수사를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덮은 거에요. 이게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인 관계에서 자기 고향 후배니까 전화를 했다 할 수 있다 하겠지만 이 사건을 지금 수원지검에서 계속 잡고 수사를 해본 결과 그냥 사인 간의 개인적 친분을 확인한 전화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강력하게 문제가 돼서 직권남용 혐의가 있고, 불법 출금 의혹입니다. 불법 출금 서류를 만들었던 사건을 수사하는 것을 도중에 덮은 거란 말입니다. 그것도 대검의 부장에 어떤 권한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수원지검에서는 명백히 이것은 현직 중앙지검장이지만 직권남용 혐의라고 판단을 내리고 기소를 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런 부분은 직권남용 혐의를 시청자분들이 많이 아시지만 지난 정부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초를 당했습니까? 수없이 많은 판례가 있습니다. 본래는 정 의원님이 계시지만 직권남용이라는 게 사실 입증이 어렵다고 한 범죄 중에 하나였는데. 이 정부가 적폐 청산을 하면서 직권남용의 판례를 너무 많이 만들어 놨어요. 제가 볼 때는, 저 정도면 빼도 박도 못하는 직권 남용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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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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