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양동 살인 발차기' 태권도 체대생들 징역 9년 확정

김종훈 기자 2021. 5. 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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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시비가 붙자 상대방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전공 체육대학생들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2), 오모씨(22)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씨(22)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상고를 포기해 먼저 징역 9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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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발 걸어 넘어트린 뒤 머리 집중 가격..택시에서 폭행 얘기하며 시시덕
이지혜 디자이너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클럽에서 시비가 붙자 상대방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전공 체육대학생들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2), 오모씨(22)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씨(22)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상고를 포기해 먼저 징역 9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각 징역 12년 선고를 요구했었다. 1심 당시 검찰은 "피해자의 급소가 집중된 머리와 상체 부위에 발차기를 했다.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데도 재차 얼굴에 발차기를 한 뒤 현장을 이탈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1일 새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위치한 한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집단 폭행,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가 피해자 A씨의 연인에게 '같이 놀자'며 먼저 접근해 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이씨가 A씨의 멱살을 잡아 클럽 인근 골목으로 끌고가고, 김씨와 오씨가 따라가는 장면이 CCTV에 녹화됐다. 이씨가 발을 걸어 A씨를 넘어트렸고 세 사람은 의식을 잃을 때까지 집단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선수 경력이 있는 태권도 전공생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 사람은 의식을 잃은 A씨를 내버려둔 채 현장을 떠났다. 이들은 폭행 후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먹고 택시에 탑승했다. 택시에서도 자기가 A씨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줬다며 A씨의 머리를 차는 시늉도 했다고 한다.

A씨는 뒤늦게 행인 신고로 119 구호조치를 받았으나 머리 부상으로 끝내 숨졌다.

A씨의 아버지는 1심 결심공판에서 "사건이 있고 집사람은 먹고 자지도 못하고 고3이 된 딸은 공부도 할 수 없다. 저도 회사 일을 못해서 그만뒀다"며 눈물로 엄벌을 호소했다.

이어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 변호사 한 명이 '얼굴에 멍만 조금 있는데 그게 어떻게 살인이냐'고 하더라"며 "무차별한 집단 구타로 피가 벽에 튀고 바닥에 흥건했다고 들었다. 옆구리와 안면을 골절시키고 쓰러진 사람의 머리를 구둣발로 축구공 차듯이 해 끝내 숨통을 끊었는데 이게 살인이 아니면 뭐냐"고 따졌다.

법정에서 세 사람은 살인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하고 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은 "비록 처음부터 살해 공모를 안 했어도 폭행 당시에는 사망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암묵적 살인 공모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은 "태권도 선수로서 오랜 기간 수련한 김씨 등은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하고 쓰러져 저항을 못함에도 강하게 타격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그 상황에서도 충분히 구호 조치를 않고 떠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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