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보증금 다툼, LH 분쟁조정 신청하면 '60일 내' 해결

강수지 기자 2021. 4. 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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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권에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임대차상담센터'가 개소됐다고 9일 밝혔다.

주택 및 상가 임대차와 관련한 보증금·임대료 증액, 계약갱신, 권리금 분쟁, 원상회복 비용범위 등과 관련해 조정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담을 제공하는 임대차상담센터도 함께 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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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권에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임대차상담센터'가 개소됐다고 알렸다. /사진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권에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임대차상담센터'가 개소됐다고 9일 밝혔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계약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하고자 관련법령에 따라 설치된다.

지난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증가하는 분쟁조정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고 고객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과 인천 등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9개소가 새롭게 출범했다. 올해는 경기권을 시작으로 이달 가운데 울산, 제주 지역에도 분쟁조정위가 추가로 개소될 예정이다.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한 당사자라면 누구나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속하게 조정이 이뤄진다. 수수료 역시 임대금액에 따라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으로 책정돼 소송에 비해 저렴하고 합리적인 분쟁조정을 기대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운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쟁에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원만한 조정을 도모하고 임대차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 및 상가 임대차와 관련한 보증금·임대료 증액, 계약갱신, 권리금 분쟁, 원상회복 비용범위 등과 관련해 조정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담을 제공하는 임대차상담센터도 함께 개소했다. 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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