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시 '분별해체' 의무화..건설폐기물법 개정안 의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분별해체'하는 방안이 의무화된다.
이번 개정령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해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과 혼합배출되지 않도록 분별해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분별해체'하는 방안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해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과 혼합배출되지 않도록 분별해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총면적 합계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 철거공사를 발주할 경우, 건설폐기물을 종류별(14종)로 분리해 해체해 배출하도록 했다.
건설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사현장에서 순환골재 품질을 낮추는 가연성·불연성 내외장재 등과 폐콘크리트 등이 함께 철거됨에 따라 건설폐기물이 혼합배출돼 재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 순환골재의 고품질 용도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에 '콘크리트 제조용'을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문제원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별해체가 의무화됨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저해하는 혼합배출을 방지하고, 순환골재의 품질확보로 콘크리트 제조용 등 천연골재를 대체하는 고부가가치 재활용의 확대가 기대된다"면서 "분별해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freshness41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2주간 호텔에 홀로 남겨진 6살 아들…"날 버리고 간 엄마 탓하지 않는다"
- "아내 몰래 살림 차린 치과 원장…상간녀 대신 위자료 내주고 계속 외도"
- "양육비만 주면 끝나? 내 상처와 아이는?"…조갑경 전 며느리, 또 저격 글
- '325억' 집 팔아 직원 100명에 월세 쏜다…토스 대표 "만우절 농담 아냐"
- 17세에 딸 낳고, 38세에 손자 얻은 이 여성…"세계 최강 동안 할머니"
- 오영실 "부부싸움 중 '잡놈이랑 놀다 왔다' 했더니 남편 물건 던지며 광분"
- 아들 안은 에릭에 전진·앤디…신화 유부 멤버, 이민우 결혼식 부부 동반 총출동
- 전소미, 수천만원대 명품 액세서리 분실에 허탈 "눈물…내 가방 어디에도 없어"
- "8살 차 장모·사위, '누나 동생' 하다 불륜…처제랑 난리 난 사례도"
- '국힘 오디션 심사' 이혁재 "'룸살롱 폭행' 10년전 일…날 못 죽여 안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