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자!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두면 등록절차가 간편해지는 사항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과세사업자등록만 하면 됩니다.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또는 사업자의 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 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은 창업절차 등 세법상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하여야 하나, 선택하기가 어려울 경우 먼저 개인으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다시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지만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수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업종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허가·등록·신고 업종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약국·음식점·학원등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업종인 경우 관련 인허가기관으로부터 먼저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이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으로 하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업종에 맞는 구비서류를 잘 챙기셔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허가 전인 경우 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3.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신청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4. 도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5.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6. 동업계약서(공동사업인 경우)
※ 신청인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등 위임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4.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5.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
6.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7.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한 경우)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건설기계대여업 신고증(건설기계대여업), 자동차등록원부(화물운송업) 사본
3. 기타 참고 서류
위·수탁 관리 계약서, 지입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납세자 인감증명서 1부, 외국인 제외)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등 위임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하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한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이동경로: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구비서류를 포함하여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사업자등록 안내) 참조 또는 관할세무서 민원 봉사실이나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 126)를 이용하여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