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유튜브 '종이의 TV', 故 손정민 친구 고소에 "뼈 아팠나"

황채현 온라인기자 hch5726@kyunghyang.com 2021. 6. 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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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유튜브 채널 ‘종이의 TV’


유튜브 채널 ‘종이의 TV’ 운영자 ‘종이’가 서울 한강공원에서 숨진 고(故) 손정민 씨의 친구 A씨 측으로부터 고소 당한 가운데, 진정서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채널의 운영자 종이는 7일 ‘종이의 TV’ 커뮤니티를 통해 “종이만 콕 찝어서 고소한다고 한다”며 “확실히 제가 하는 진실 찾기가 가장 뼈 아팠나 보다”는 글을 남겼다. 이어 그는 “오늘 서초경찰서에 오신다더니, 제가 오전 내내 그 앞에 있을 때는 안 보이시더니 오후 늦게까지 기사로만?”이라며 “언플(언론 플레이) 그만 하시고 고소할 거면 어서 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미 당신들에 대해 조사 똑바로 하라고 진정서와 7000명의 서명이 들어간 탄원서까지 제출했다”며 “모욕이랑 정통망법 위반만 적시돼 있는데 그럼 혹시 제가 했던 말이 다 합리적 의혹이라 판단해 주신 거냐”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종이의 TV’ 측은 채널을 두고 퍼지는 허위사실 및 무분별한 비난에 대해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종이의 TV’ 측은 “사이버 모욕 및 정통망법 위반 혐의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들 대거 고소했다”고 밝히며 악성 댓글 유포자들에 경고했다.

‘종이의 TV’는 18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로 고 손정민 씨 사고와 관련된 영상을 다수 게재하며 주목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를 향한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CCTV를 공개하기도 했다. 채널의 운영자 ‘종이’는 네이버 카페 ‘반포 한강 사건 진실을 찾는 사람들(반진사)’의 대표이기도 하다.

한편 이날 오후 A씨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등의 혐의로 유튜브 채널 ‘종이의 TV’ 운영자를 고소했다. 고소장을 제출한 이은수 원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유튜브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가 사회적으로 문제라서 고소를 하게 됐다”며 “A씨와 가족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원앤파트너스 측은 ‘종이의 TV’ 외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성댓글을 작성한 유튜버와 누리꾼들을 고소할 계획이다.

<‘종이의 TV’ 커뮤니티 글 전문>

지난주 금요일 기사에서는 다른 두 채널과 함께 언급이 되었는데, 오늘은 종이만 콕 찝어서 고소한다고 하네요.

확실히 제가 하는 진실 찾기가 가장 뼈 아팠나 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서초경찰서에 오신다더니 제가 오전 내내 그 앞에 있을때는 안 보이시더니, 오후 늦게까지 기사로만?

언플 그만 하시고 고소 할거면 어서어서 하세요. 저는 이미 당신네들에 대해 조사 똑바로 하라고 진정서와 7,000명의 서명이 들어간 탄원서까지 제출 했습니다.

모욕이랑 정통망법 위반만 적시 되어있는데 그럼 혹시 제가 했던 말이 다 합리적 의혹이라 판단해주신건가요?

저도 본격적으로 시작 합니다.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및 모욕에 대해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들 대거 고소 했습니다.

저의 메세지에 대해 악의적으로 음해하는 것들에 대해 계속 내버려 둔다면, 진실 찾기에 어려움울 겪을 수 있습니다.

밤새서 작성한 고소장들을 보던 수사관님께서 보시더니 혐의사실이 너무 명확하고 고소장 내용이 매우 충실하다고 하시네요. 바로 입건까지 되어서 일부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황채현 온라인기자 hch572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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