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실 사고 노동자, 교육청 과실 인정될까?
[KBS 제주]
[앵커]
도내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음식물 감량기에 손가락이 절단되는 산업재해가 네 차례나 반복됐지만, 제주도교육청의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은 부실했다는 보도 지난해 전해드렸는데요.
급식실 산재 피해 노동자가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지 한 손가락만이라도 봉합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8시간이나 오랜 (첫 번째)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총 4번 했어요. 처음 1주는 진짜 너무 힘들어서. 눈 감으면 몸이 너무 떨려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지난해, 제주시 내 학교에 설치된 음식물 감량기에 오른쪽 손가락 4개가 절단된 급식실 노동자 A 씨.
당시 정지 버튼을 누른 뒤 청소를 하던 중 갑자기 기계가 돌아가면서 사고를 당했고 A 씨는 기존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상실한 중대 장해 등급을 받았습니다.
A 씨 사고에 앞서 같은 기종 기계에서 급식실 노동자가 손을 다치는 사고가 두 차례나 있었고, 전체 기종으로 대상을 넓히면 2년 새 4차례나 반복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석문 제주도 교육감이 공식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4명의 피해자에게 법으로 정해둔 산업재해 보상 외에는 어떠한 형태의 위로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피해자 A 씨가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이석문 제주도 교육감을 상대로 1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이윱니다.
[한성호/변호사/산재 피해자 법률대리인 :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안정성 결여 부분, 그리고 사고 사례 전파 등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작동법이라든지 취급상 주의사항에 대한 안전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산재 피해 급식실 노동자가 겪었을 육체적 고통과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는 법정 다툼의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강승민/제주도교육청 안전복지과장 : "법리를 자세히 분석하고 법원에서 그동안 저희가 기울였던 (산업 안전) 노력을 피력하고 그에 따라 대응해나갈 예정입니다."]
산재 피해자 4명 가운데 3명은 장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민사소송 제기도 쉽지 않은 상황.
교육공무직 노조는 교육청이 소송으로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피해 보상을 직접 책임지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
임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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