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살오징어·고등어 금어기.. 낚시꾼도 어기면 8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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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살오징어와 고등어 금어기가 시작된다.
해양수산부는 31일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한국 대표 수산자원인 살오징어와 고등어의 금어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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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31일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한국 대표 수산자원인 살오징어와 고등어의 금어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어기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어린 물고기나 산란기의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도록 정해진 기간을 말한다.
금어기에는 어업인뿐만 아니라 낚시객 등 모든 국민이 해당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다.
금어기‧금지체장을 어기고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어업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비어업인과 낚시인은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살오징어의 금어기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이다.
살오징어는 단년생 회유성어종으로 봄이 되면 성장을 위해 북쪽으로 회유하기 때문에, 어린 살오징어가 무사히 성장해 산란할 수 있도록 봄철에 금어기를 정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금어기에서 제외되어 있던 정치망어업도 올해부터 포함돼 모든 업종이 살오징어 금어기를 준수해야 한다. 단, 근해채낚기어업과 연안복합어업, 정치망어업의 금어기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이다.
이와 별도로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포획·채취할 수 없는 크기를 정하는 금지체장은 연중 적용된다. 살오징어의 금지체장은 작년까지는 외투장(오징어의 눈과 다리 부분을 제외한 종모양 부분) 12㎝ 이하였지만, 일명 ‘총알오징어’ 등으로 유통되는 어린 살오징어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는 외투장 15㎝ 이하로 강화됐다.
올해 고등어의 금어기는 4월 26일부터 5월 26일까지 한 달간이다. 어린 고등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은 전체 길이 21㎝ 이하로, 금어기 종료 후에도 21㎝보다 큰 고등어만 잡을 수 있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어업인과 낚시인 등 비어업인 모두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봄철 어린 살오징어가 잘 성장하고 어미 고등어가 무사히 산란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준수하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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